신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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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리학
2026.07.07 01:25

임상 법심리학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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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법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피평가자의 정신 상태, 심리적 특성, 행동 양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법적 맥락에서의 의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심리검사, 임상적 면담, 행동관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1. 법적 책임 능력 (Criminal Responsibility)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형사 처벌을 받기에 적절했는지를 평가합니다.

형법 제10조의 해석: 우리 형법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인지적 요소 (Cognitive):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는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정의적/통제적 요소 (Volitional): 불법임을 알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참고사항]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결정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서의 장애란 대부분 정신질환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 외압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그 당시 가해자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혹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PTSD 혹은 강박증으로 인하여 그 당시 사건을 저질렀을 때, 가해자의 기준으로 합리적이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 이 경우 사건을 저지른 이후(ex : 칼로 지른 이후)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다시 구조활동을 하려고 하였는가에 따라 유무죄가 나뉘는 실정입니다.

조현병 스팩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처럼 '현실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인 경우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행하였는가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소 복잡하게 나뉘지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사의 증언에 따라 달라지며 이후 치료감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이의 어림 혹은 기초교육 수료의 유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형사책임연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범죄가 아닌 이상(살인, 마약판매처럼 형량이 10년 이상 나오는 형벌이나, 성폭행의 경우 등등) 대부분은 소년원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성인이 된 후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어 남은 수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10~ 14세 미만):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범죄소년 (14~ 19세 미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완화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10세 미만): 아예 법적 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관리됨)

 

 

기초교육 수료 및 사회화 과정의 유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적 규범을 내면화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만약 생애 전반에 걸쳐 문명과 완전히 단절되어 보편적 도덕관념을 학습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면, 이는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기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사형과 같은 엄벌보다는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기재한 이유는 배우지 못했다.’ 혹은 가해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하여 구분을 지어주는 가교를 위해서 기재하였습니다.

 

 

③ 자유의지의 의한 행동

범죄심리학 관점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가 기본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 형법상 위법조각 사유 혹은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속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혹은 사이비 신도가 교주에게 속아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려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외압에 의해 혹은 협박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예를 들어 가해자가 A라는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죽여버리겠어.’ 혹은 이걸 하지 않으면 너의 친구를 죽여버리겠어등등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당한 경우 위법조각 사유 혹은 긴급피난 등으로 상당부분 정상적인 판딘이 결려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A에게 협박을 한 대상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라면(그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물건이나 동물이라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긴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 업무지시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지시자 혹은 그 회사 대표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적 책임 능력이란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ⅰ. 내적 요인 (심신상태): 정신 질환(조현병, PTSD )으로 인한 현실 검증력 상실 여부. 범행 후 구호 조치 여부를 통해 인지 능력을 간접 평가.

ⅱ발달 및 환경 요인 (사회화): 연령에 따른 법적 책임 제한(촉법소년 등)과 더불어, 기초교육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규범 내면화' 실패를 책임 능력의 중요한 변수로 고려함.

ⅲ 외부적 요인 (강요와 지배): 가스라이팅, 사이비 종교, 생명 위협에 의한 협박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자유의지가 박탈된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면제를 검토함.

ⅳ 조직적 요인 (위계):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상 범죄 시, 행위자의 거부 가능성과 지시자의 지배력을 분석하여 책임의 소재를 가려냄.

 

[주의사항]

인지적 요소 (Cognitive)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자면, ① 나는 불법인것을 몰랐다. ② 그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올지 몰랐다. 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대변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법률의 부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저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범죄를 합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 조항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재판 참여 능력 (Competency to Stand Trial)

범행 당시가 아니라 '현재 재판을 받는 시점'의 정신 상태를 다룹니다.

 

Dusky 기준 (Dusky v. United States)

미국 판례에서 유래된 국제적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해: 재판의 절차(판사, 검사의 역할 등)와 자신에게 닥친 혐의를 이해하는가?

변호인 협력: 자신의 변호인과 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는가?

중요성: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신 질환 상태라면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치료를 우선합니다.

[참고사항]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피고인이 온전히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전적으로 박탈이란 의미가 됩니다. 이는 사법기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피고인의 변호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일 때 온전하게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게 된다면, 혼수상태 혹은 코마상태에 빠진 사람을 법정에 세워 재판을 진행하거나, 혹은 피고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는데(단 피고인이 재판일 미루기 위하여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궐석재판을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런 논리가 통용되게 된다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극단적인 결론까지 나오게 됨으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저의 글은 피고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사건의 주요 피해자, 증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증상 과장 및 꾀병 (Malingering) 평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신 질환을 연기하는 자들을 가려내는 핵심 단계입니다.

 

구분:

날조 (Fabrication): 전혀 없는 증상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것.

과장 (Exaggeration): 약간의 우울감이나 환청이 있는 것을 매우 심한 것처럼 부풀리는 것.

 

 

감별 도구:

MMPI-2 (다면적 인성검사): F 척도(비전형 척도) 등을 통해 수검자가 증상을 과장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잡아냅니다.

SIRAS / TOMM: 꾀병 탐지에 특화된 검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TOMM은 아주 쉬운 기억력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억 상실'을 연기하는 사람들은 확률적 기대치(찍기)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참고사항]

해당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4. 범죄자 인격 및 동기 평가

범죄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인지, 뿌리 깊은 인격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자면 Big Five 성격모델(OCEAN)을 이용하거나,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 사람의 가정환경, 학교 및 교육환경, 사회 구조(그 사람이 소속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통합모델을 사용합니다.

통합모델은 크게 세가지가 있으며, 1. Andrews & BontaRNR 모델 (위험-욕구-반응성 모델), 2. Moffitt의 발달적 범죄자 유형론 (Developmental Taxonomy), 3. Farrington의 통합적 인지 반사회적 잠재력 이론 (ICAP)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세가지 모두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이 순수 내부적인 성격이 아닌, 불안장애 기분장애 강박장애 성격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등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 범죄 동기 평가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입(치료/교육)을 해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종합사항

이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대한 단순한 사건을 통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 망상과 "저 사람을 공격하라"는 환청에 시달리던 중, 길을 가던 무고한 시민을 흉기로 공격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① 범행 당시: 법적 책임 능력 (Criminal Responsibility) 평가

상황: A는 범행 당시 '환청'이라는 내적 요인(ⅰ)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A가 범행 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나쁜 사람을 처단했다"고 말하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적 요소(사물변별능력)와 의지적 요소(행위통제능력)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A가 '자유의지'로 범행했는지를 의심하며, 전문가 감정을 통해 그가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판단합니다.

 

② 재판 시작: 재판 참여 능력 (Competency to Stand Trial) 평가

상황: A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약물 치료를 중단하여 다시 환각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재판정에 선 A는 판사가 누구인지, 검사가 왜 자신을 비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변호인의 질문에도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요원이다"라며 횡설수설합니다.

결과: 법원은 A의 상태가 Dusky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잠시 중단시킵니다. A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를 병원에 입원시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까지 치료를 우선 진행합니다.

 

③ 치료 과정 중: 증상 과장 및 꾀병 (Malingering) 평가

상황: A가 치료를 받으며 재판이 다가오자,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갑자기 "사실은 환청이 안 들리는데 계속 들리는 척 연기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증상을 극도로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평가: 법원은 MMPI-2의 F 척도나 TOMM 검사를 실시합니다. A가 기억력 테스트에서 확률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임상적 패턴과 맞지 않는 과장된 반응을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꾀병'으로 간주하여 책임 능력 감경 사유에서 배제합니다.

(참고 : 치료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④ 판결 전: 범죄자 인격 및 동기 평가

상황: 꾀병 의심이 해소된 후, 법원은 A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합니다. RNR 모델 등을 통해 A가 '중독 물질 사용'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사회화 실패'가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A가 '조현병 및 기타 스팩트럼'이라는 질환이 직접적인 동기였음이 확인됩니다. 이제 법원은 A에게 무조건적인 엄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거나, 형기 종료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만약 조현병 및 기타 스팩트럼이 아니라 그러한 ''을 하였던 것이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정말 일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가가 임상 법심리학적 평가에 대하여 핵심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법심리학에서는 범죄자를 진공 상태에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범행 당시 처했던 '상황적 압박(Situational Pressure)'을 분석합니다.

외부적 요인: 극단적인 협박, 가스라이팅, 조직적인 위계 관계, 혹은 긴급피난 상황 등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를 묻습니다.

기대 가능성: 법학의 핵심 원리인 '기대 가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합리적인 행위자)에게 그 상황에서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죠.

 

2. 일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가? (내적 인지 기능 평가)

이것이 바로 질문자님이 앞서 고민하셨던 '인지적 요소(사물변별능력)'의 핵심입니다.

현실 검증력(Reality Testing): 정신 질환(조현병 등)으로 인해 현실과 망상이 뒤섞여 있었다면, 그는 '일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고장 난 상태입니다.

의사 결정 능력: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임상 법심리학자가 법정에 서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와 정도'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이 비정상이었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조각됩니다. (예: 긴급피난, 강요된 행위)

판단 능력이 비정상이었다면: 형사 책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예: 심신상실/미약)

 

즉, "상황이 정상이었음에도 판단 능력이 결여되었다면(순수 정신질환)" 혹은 "상황이 비정상이었기에 판단 능력이 억제되었다면(외부 압력)", 어느 경우든 형사 처벌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출처

Morse, S. J. (2007). The non-problem of free will in forensic psychiatry and psychology.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Dusky v. United States, 362 U.S. 402 (1960)

Grisso, T. (2003). Evaluating competencies: Forensic assessments and instruments (2nd ed.).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Tombaugh, T. N. (1996). Test of Memory Malingering: TOMM. Multi-Health Systems.

Rogers, R. (Ed.). (2008). Clinical assessment of malingering and deception (3rd ed.). Guilford Press.

Andrews, D. A., & Bonta, J. (2010).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5th ed.). Routledge.

Moffitt, T. E. (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Farrington, D. P. (2005). The Integrated Cognitive Antisocial Potential (ICAP) theory.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 면책 조항

본 자료는 문학 창작 및 학술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의료적, 법률적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범죄 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자료를 읽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위험하거나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즉시 이 문서를 닫고 보건소나 병원 등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윤리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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