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환

추리소설을 쓰기 위한 자료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범죄 행동 분석
2026.03.21 21:50

대상과 공간 - 관계의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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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범죄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의사결정은 '어떤 대상을(피해자학)', '어떤 장소에서(지리적 분석)' 노릴 것인가에 집중됩니다.

피해자를 통해 가해자에 대하여 추정하는 법과 더불어 범죄의 지리적 규칙성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피해자학(Victimology)

피해자학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분석하여 가해자의 성향과 범행 동기를 역추적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선택'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비난 금지 (Victim Blaming Zero)

학계와 수사 실무에서 피해자 비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왜 그런 곳에 갔어?", "왜 그런 옷을 입었어?"라는 질문은 사건의 본질을 흐립니다. 이러한 이유는 피해자 탓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사기관의 객관성을 해치며, 2의 피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자, 가해자의 범행 목적과 심리적 투사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관계적 단서입니다.

[참고사항]

피해자를 비난하면 안되는 이유는 차후 법정심리학에서 자세히 기재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수치심이나 자신에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다 나아가면 해당 일이 일어난 인과관계에 대하여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잘못했나?', '나는 쓸모 없나?' 등등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결과라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수사 관계자가 피해자를 비난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더 이상 협조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며, 피해자가 더 이상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높은 확률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표적화 방식의 이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회형: 접근하기 쉽고 노출된 대상을 즉흥적으로 선택.

적합성: 가해자가 통제하기 수월하다고 판단한 대상.

상징성: 가해자의 특정 판타지나 원한을 투사할 수 있는 외형/조건을 가진 대상.

[참고사항]

이는 전형적으로 범죄행동(MO)에 해당하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골랐던 이유 그 자체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기회형의 경우 매복하고 노리는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방심하게 되는 상황을 노리는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혼자가 되는 상황을 노리는 경우 등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적합성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해자보다 체격이 작은 사람을 노린다거나,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을 노린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성의 경우 가해자의 취향이거나, 가해자가 생각하였을 때, 자신과 피해자의 성향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을 노리거나, 복수 혹은 원한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른 이유입니다.

 

 


지리적·시간적 분석

범죄는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역시 자신의 익숙한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일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Geospatial Analysis)

앵커 포인트(Anchor Point): 가해자의 거주지, 직장, 혹은 자주 가는 장소 등 활동의 거점입니다.

버퍼 존(Buffer Zone): 가해자가 자신의 신원이 탄로 날까 봐 오히려 거주지 바로 근처에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안전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정-범죄(Journey-to-Crime): 사건 발생 지점들을 연결하면 가해자의 이동 경로와 거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패턴 (Temporal Patterns)

사건이 발생한 요일, 시간대, 주기를 분석하면 가해자의 직업 유무, 근무 형태, 생활 리듬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특정 시간에만 발생하는 범죄는 가해자의 일상 활동 범위가 제한적임을 시사합니다.

 

[참고사항]

이 부분은 실제 조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며,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크라임 스크립트(Crime Script)

범죄는 마치 연극 대본처럼 일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범죄를 중간에 차단할 '개입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범죄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Pre(계획– During(실행– Post(결말)) 각각의 단계에서 가해자는 '위험''보상'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다해여 개입 포인트(Prevention)를 분석하여 범죄 스크립트(시나리오)를 깨뜨릴 방법을 제안합니다

: 특정 구역의 조도 개선(탐색 방해), 카드 결제 시스템 강화(이탈 후 이득 차단), CCTV 배치(위험 요소 증대).

 

[참고사항]

범죄 스크립트(시나리오)의 경우 Pre(계획) During(실행) Post(결말)가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국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개입을 하여 방해를 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테러에 대하여 예고하는 인터넷 글의 경우 최우선으로 체크하거나 추적을 하는 케이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방법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건이 어두운 골목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로등을 설치한다던가,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나,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CCTV설치 및 순찰강화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말 부분에서는 범죄를 행한 뒤의 보상을 얻는 행위를 어렵게 하는 것인데, 주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추적할 수 있게 카드사와 공조를 한다거나, 혹은 절도한 물건에 대하여 현금화를 어렵게 한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가해자가 계획한 범죄 시나리오 자체에 대하여 방해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한 시공간에 모여야 합니다.

1. 동기가 부여된 가해자 (Motivated Offender)

의미: 범죄를 저지를 의도와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특징: 단순히 '나쁜 마음'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훔칠 구체적인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빈집을 털기로 마음먹은 절도범, 감정이 격해져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사람 등.

 

2. 적절한 표적 (Suitable Target)

의미: 가해자가 보기에 "노릴 만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람이나 물건)입니다.

선택 기준 (VIVA 모델):

가치(Value): 이득이 큰가? (현금, 명품 등)

이동성(Inertia): 옮기기 쉬운가? (작은 가전, 혼자 있는 사람 등)

가시성(Visibility): 눈에 잘 띄는가?

접근성(Access): 다가가기 쉬운가?

예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혼자 밤길을 걷는 사람, 보안이 허술한 금은방.

 

3. 유능한 수호자의 부재 (Absence of a Capable Guardian)

의미: 범죄를 감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누군가' 또는 '무엇'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징: '수호자'는 꼭 경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존재를 포함합니다.

예시:

인적 수호자: 경찰, 경비원, 행인, 함께 걷는 친구, 집을 지키는 가족.

물리적 수호자: CCTV, 밝은 가로등, 경보장치, 튼튼한 도어락.

 

[참고사항]

동기가 부여된 가해자에 대하여 막는 방법이 없는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기껏 훔쳐왔는데 현금화를 하기 힘들거나 혹은 아예 못하게 만드는 방법과 범죄의 난이도를 상승시키거나 발각(체포)의 위험성을 높히거나(CCTV설치 혹은 순찰인력 보강 등), 범죄 유발 요인의 사전 제거(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장 내 알코올 판매 제한, 음주운전 단속 등)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즉. 동기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실행시키기 위한 발화점입니다. 이러한 발화점 자체를 어떻게 하면 억누를까에 대한 고민일 뿐이지, 다수의 국민을 범죄자로 특정 짓고 시작한다란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의 적합성은 피해자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취약점'을 공략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 취업 사기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범죄 수법을 알림으로써 가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범죄의 도구(속임수)'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강조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노리는 기회의 문을 닫는 작업입니다. 결국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통하여 가해자의 행동의 로직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지, 피해자가 왜 피해를 당했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호자라고 하는 것은 꼭 경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될 수 있고, 반려견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CCTV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호자를 의심해서가 아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범죄자의 경우 수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호자를 무시하거나 무력화를 시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수호자를 무력화 시켰다면 그 수단은 무엇인지, 어떻게 무력화 시켰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지. 나아가 어째서 무시가 가능했는지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 관계자 혹은 제 3자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관계자에게 "너는 어째서 피해자를 지키지않았냐?"를 따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기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가해자가 원인인 것이지 피해자는 어디까지 '결과물'이라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종합사항

피해자학은 범위가 넓으나, 범죄행동파트에서의 피해자학은 굉장히 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영역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고 있으며, 시선 자체가 피해자를 통하여 가해자를 어떻게 추정이나 특정할 것이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학의 메인은 법정심리학에서 자세히 기재됩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 편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 않겠지만, 대게 높은 확률로 범죄자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판단하였을 때 비합리적이여도 범죄자 입장에서는 합리주의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요한 관점은 '어떠한 이유로 그 피해자를 골랐는가?'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피해자를 골랐던 이유가 ① 단순히 가해자 근처에 그 피해자가 있었다라는 이유가 될 수 있고, ② 피해자가 가해자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았다란 이유로 될 수 있고, 나아가 ③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의 취향일수도 있는 이유이거나, ④ 가해자 입장에서 그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겠다란 경향성만으로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조합하여 각각의 피해자마다 공통점들이 있는가 등을 따지게 되며, 단독이면 피해자 1명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고, 여러명이라면 각각의 경향성을 따져 가해자의 수단과 목적 그리고 어떠한 표적을 고르는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 범죄 실행 = (기대 이익 > 범행 노력 + 발각 위험) 」

이처럼,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 기대이익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노력이나 발각될 위험보다 높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범죄에 대하여 기대이익이 높다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실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 여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았을 때, 경향성이 있다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판단하였을 때 분명히 범죄에 대한 기대 이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 그 가해자가 거짓말로 해당 범죄의 목적 자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였을 경우도 고려해 봐야하고, 혹은 범죄행동(MO)이 무너진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어디까지 이 분석은 제 3자가 객관적인 판단하에 보는 시선이 아닌 제 3자가 자신이 보는 렌즈를 내려두고 '가해자의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 범죄가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사결정 지도'를 복원하는 과정이며, '이 범죄가 똑똑한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는 왜 이런 방식을 실행(혹은 반복하여 실행)하는가?'를 보는 일종의 경향성을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삶의 궤적과 범행 장소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강력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활동 반경''범행 동기'를 과학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출처 

Karmen, A. (2015).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Rossmo, D. K. (2000). Geographic Profiling.

Clarke, R. V., & Felson, M. (1993). Routine Activity and Rational Choice.

Ekblom, P. (1997). Gearing up against crime: a dynamic framework to help designers think strategically about crime prevention.

 

 


⚠️ 면책 조항

본 자료는 문학 창작 및 학술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의료적, 법률적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범죄 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자료를 읽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위험하거나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즉시 이 문서를 닫고 보건소나 병원 등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윤리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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